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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232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애견용 비누 ‘B’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C’ 제품광고 내용에 ‘아토피 개선, 습진완화, 염증완화’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B’가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의자 게시 광고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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