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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E과는 피해 자가 증권회사에 근무할 당시 증권회사 직원과 고객으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9.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해

6. 29. 피해 자로부터 빌려 간 돈 3,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재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타워 크레인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4억 원을 주면 네 명의로 32 톤 타워 크레인 1대, 너와 나 공동 명의로 40 톤 크레인 1대를 구입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워 크레인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존 차용금 3,000만 원을 타워 크레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으로 하고, 2014. 7. 9. 경 8,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경 1억 원, 같은 달 29. 경 5,000만 원, 같은 해

8. 4. 경 1억 3,800만 원을 타워 크레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9,9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 경 서울 중구 F 소재 ‘G ’에서, 피해자에게 “ 크레인 임대를 위해 현대 중공업 관계자의 접대비용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 받더라도 현대 중공업 관계자 접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접대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초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마트 옆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2015. 6. 27. 03:20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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