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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3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타 워크 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0. 경 위 E 옆 불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에게 ‘ 현재 내가 24대의 타워 크레인을 소유하고 있다.

타워 크레인이 새 것은 1대 당 4억, 중고는 1대 당 2억 정도 되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중고 타워 크레인을 네 가 구입하면 내가 임대해서 한 대당 월 1,000만 원의 임대료를 건설사로부터 받고 기사 월급 등을 제외한 월 500만 원의 고정 수입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워 크레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타워 크레인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타워 크레인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중고 타워 크레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7. 11. 경 1억 원, 2007. 11. 1. 경 1억 원, 2008. 1. 25. 경 1억 원, 2008. 1. 30. 경 1억 원 합계 4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1. 이체 확인 증

1. 각 거래 내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4억 원은 타워 크레인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은 타워 크레인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G,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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