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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5938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668,682원과 그중 38,759,356원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2020.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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