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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2140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1,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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