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64415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84,026원과 그중 35,262,560원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36,084,026원과 그중 35,262,560원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