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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204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39,999원과 그중 39,555,459원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2020.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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