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6085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1,371,228원과 그중 1,358,146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A은 원고에게 1,371,228원과 그중 1,358,146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