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265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36,507원과 그중 43,574,423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6.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36,507원과 그중 43,574,423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6.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