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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67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2. 14:00경 인천 서구 C공원에서 피고인이 술안주로 사온 문어를 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 D(61세)와 말다툼을 하고 길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닦기 위해 위 C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계속해서 비틀고, 발로 위 화장실 문턱에 걸쳐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세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정에서의 검증결과

1.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동영상CD, 사실조회회신서(G병원), CCTV동영상 화질개선, CCTV동영상 확대개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공원에서는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적은 있지만, 얼굴을 때린 적은 없고, 화장실에서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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