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35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의류 판매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15. 12. 25. 07:00 경 서울 중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리고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고의로 불러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무자비한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위 저항을 초과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CTV 동영상 자료( 화질개선 CD 포함) 가 있다.

먼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처음에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한 기억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 놓으려고 했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을 조금 더 힘 있게 잡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4. 12. 30.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자, 피해자도 경찰 피의자신문 다음 날인 2015. 1. 7. 피고인을 폭행 또는 상해( 손등을 할큄) 로 고소한 것이다.

다음으로 CCTV 동영상 자료( 화질개선 CD 포함 )를 살펴본다.

영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