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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3.11 2019고단2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상해

가. 2016.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19:00경 경남 거창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바닥에 내려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다.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20:30경 경남 거창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1회 세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 목,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7.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2017.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22:00경 경남 거창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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