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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2 2019고단1294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3. 2. 03:30경 부천시 C건물 앞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D(19세)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새끼 잡아”라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으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위 폭행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경찰 및 법정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화질개선 CCTV CD 중 화질개선 동영상, 해당 영상에는 피고인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장을 떠나는 전 과정이 모두 촬영되어 있다.

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E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들 중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피해자의 복부 쪽을 발로 차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누가 피해자를 넘어뜨렸는지 잘 보지 못했지만 얼굴 쪽을 맞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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