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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25 2015고단86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15:00 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1372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이 “C 이 D 할아버지의 목이나 멱살, 옷 같은 거 잡았어요

”라고 질문하자 “ 잡아야 할 만한 거리도 아니고, 잡고 그렇게 몸 실랑이는 한 적은 없어요.

”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해서 위 변호인의 “D 할아버지가 넘어져 있을 때 C은 어떤 상태였어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냥 증인이 언성이 높은 소리를 듣고 쳐다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할아버지가 넘어진 때까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 라는 질문에 ‘‘ 그렇게 말다툼하다가 인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이라 가만히 서 있기는 불편하니까 조금씩 움직이데요.

뒷걸음질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서 계실 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뒷걸음치다가 살짝 주저앉아서, 경사도가 공사현장이 편편하니 이쪽에서 저쪽까지 편편하지는 않았고 ”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위 변호인의 “D 할아버지가 넘어질 때 C이 밀거나 잡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죠

” 라는 질문에 “ 예, 그런 것은 아니죠.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4. 4. 5. 경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D을 밀어 그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진정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및 의무 기록부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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