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경 국내에 입국하여 국민배우자(F-6) 자격으로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가 게시한 “베트남, 한국운전면허증 교환 운전면허증 시험 지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당하게 교부받기로 B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에 필요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며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고, B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한 후 2019. 1. 25. 10:00경 충남 천안시 소재 천안역에서 피고인에게 위 위조 면허증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 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5. 13:00경 위 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B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