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2017. 12.경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경 B이 C에 게시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피고인의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입국사실확인서 등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하고, B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서류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3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에 있는 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B의 중개로 성명불상자가 제작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