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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3 2014고정22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6:02경 여수시 선소로 90 여천제일신협 내 365코너 892번 ATM기에서 피해자 C가 거래를 하다가 잠시 주차장에 세워 놓은 차를 빼주러 갔다

온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 국민은행체크카드 1개, 신한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 D을 통하여 반환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직장 사장인 D과 함께 위 신협에 갔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한 직후 D에게 지갑을 전달하여 D으로 하여금 지갑을 반환해 주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자신의 개인 사정으로 즉시 지갑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D이 피해자의 지갑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즉시 D으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아 직접 경찰에 지갑을 제출한 점, ③ 피해자가 경찰을 통하여 반환받은 지갑 안에는 현금 17만 원(5만 원 권 3장, 1만 원 권 2장)이 들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원래 지갑 안에 현금 26만 원(5만 원 권 5장, 1만 원 권 1장)이 들어 있었으므로 9만 원이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대로라면 누군가가 지갑에서 5만 원 권 2장을 가져가면서 대신 1만 원 권 1장을 넣어 두었다는 결과가 되어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의 주장대로 현금 26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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