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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30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일여객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운전기사로 2013. 2.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5:31경까지 제일여객 소속의 노선번호 C 버스(D)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1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36 제일여객 차고지에 주차된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의 점유를 이탈하여 버스 내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5만원을 임의로 빼내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D 검증 결과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지갑을 발견하였을 때 현금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제일여객 배차실 직원에게 넘겨주었을 뿐 지갑 안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지갑 안에 현금 5만 원 권 9장, 1만 원 권 20장이 들어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지갑 안에 현금이 많이 들어 있었던 경위와 마지막으로 현금을 확인한 시점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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