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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4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1:36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 층 'D' 이라는 상호의 세계 맥주 판매점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의자 위에 벗어 놓은 패딩 상의 속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58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영상 감정결과 통보

1. CCTV 영상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인은, 피해자의 패딩을 입어 본 적은 있으나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해자의 지갑 안에 현금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 과정에 현금 60만 원 정도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② 이후 경찰조사 시 5만 원권 11 장과 1만 원권 3 장으로 현금 58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하고, ③ 이 법정에서도 현금 58만 원 정도를 도난당하였는데 진술서 작성 시에는 일단 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여 위 현금 액수 및 그 권 종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 한 ④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의 술값 계산과 지갑의 확인 등에 대해 비교적 세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⑤ 이 사건 장소까지 피해 자가 이동한 거리가 200미터도 안되어 이동시간이 짧고, 그 시간 동안 피해자가 패딩을 벗었다거나 다른 곳을 들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지갑에 위 금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고, 위 지갑을 패딩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는 지에 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01:05 경 지갑을 넣어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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