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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3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21:5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야채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거치대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허리 지갑 1개, 5만 원 권 1매, 동전 5,4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1. 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하여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 시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하여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2매, 1만 원 권 4매, 1천 원 권 10매,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하여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6매,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2 장, JYP 엔터테인먼트 제출 서류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3회에 걸쳐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D,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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