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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4노247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ATM기기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서 일주일 정도 반환하지 않은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6:02경 여수시 선소로 90 여천제일신협 내 365코너 892번 ATM기에서 피해자 C가 거래를 하다가 잠시 주차장에 세워 놓은 차를 빼주러 갔다

온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 국민은행체크카드 1개, 신한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업체의 사장인 A에게 지갑을 주웠다는 말을 하자 A으로부터 자신이 동사무소에 가져다주겠다는 말을 듣고 A에게 위 지갑을 맡겼는데, A이 이를 동사무소에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지갑에 26만 원(오만원권 5장, 만원권 1장)이 들어있었는데 반환받은 지갑에는 17만 8,000원(오만원권 3장, 만원권 2장 포함)이 남아있어서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오만원권은 2장이 없어졌으나 오히려 만원권은 1장이 늘어난 상태여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힘든 점, ③ 피해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현금을 제외하면 다른 소지품은 모두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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