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1항 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하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의 취지가 사용자가 도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채권을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함으로써 이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30조의 2 제1항 에서 말하는 임금, 퇴직금에는 순수한 임금 또는 퇴직금 그 자체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에 준하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이 도산한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자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중도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이는 외관상 양수금채권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서 비록 위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동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위 중도금반환채권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김종섭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1,680.911원 및 이에 대한 1988.6.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소외 주식회사 다역상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가 1987.1.6.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기 태안읍 송산리 168의 49 소재 대지, 지상건물, 기계류 등 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대금 630,000,000원에 할부로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 63,000,000원을, 같은 해 7.5. 제1회 할부금 56,7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후 2회분부터의 할부금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1988.5.경 적법히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증인 임창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채권양도증서),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3(채권양도양수)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8.5.16. 원고들에게 소외회사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중도금 반환청구채권 중 금 21,680,911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6.8.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이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소외회사는 위 매매계약당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매수인은 그 때까지의 약정된 점유사용료를 지급함은 물론 점유사용중 분실 또는 망실된 기계, 기구에 대하여 배상을 하고, 위 매매계약 제5조, 제9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 존속기간 중 화재보험료와 경비원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할 중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소외 회사는 1986.11.29.부터 1988.4.23.까지 512일간 이 사건 공장을 점유 사용하면서 그 동안의 점유사용료 금 156,030,71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 동안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 중 6점을 임의로 해체 또는 대체함으로서 피고에게 금 55,868,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또 피고는 소외회사가 임의로 14점의 기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그 비용으로 금 2,500,000원을 지출하였고, 소외회사가 부담하여야할 화재보험료 금 3,282,461원, 경비원보수 금 724,684원을 지출하여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청산하여야 할 금액은 합계 금 218,405,862원(=156,030,717원+55,868,000원+2,500,000원+3,282,461원+724,684원)이 되므로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반환할 위 금 56,700,000원을 이에 충당하면 피고가 소외회사에 반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과연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을 제2호증(임대계약서사본), 을 제16호증(회신)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강호정의 일부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매매약정서),2(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2(사업자등록증),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사서증서), 원심 및 당심증인 임창진의 증언 및 위 증인 강호정의 일부 증언(다만 위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은 원래 소외 주식회사 대봉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86.5.31.경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음으로써 피고의 소유가 된 사실, 소외 한상옥은 1986.2.15.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이던 위 주식회사 대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400,000원, 기간 1986.3.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이래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아 소외회사에게 매도한 이후까지 계속 이 사건 공장을 점유 사용하면서 신성섬유라는 상호아래 염색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 소외회사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은 잔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할 수가 없고, 다만 매도인이 별도로 정하는 조건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인의 허가를 받아 점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공장의 명도는 매도인 측에서 책임지길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점유 사용을 허락한 바도 없고, 이를 소외 신성섬유로부터 명도받아 소외회사에게 인도한 바도 없는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1986.11.18. 매매약정서(갑 제 2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위 한상옥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같은 달 29. 한편으로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 신성섬유의 대표자로서, 비법인체인 소외 신성섬유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기 위하여 편의상 소외회사가 위 신성섬유에게 이 사건 공장을 1986.12.1.부터 1993.12.1.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금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취지의 임대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이유없고, 다음 소외회사가 위 기계, 기구를 훼손하거나, 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을 제5호증(각서), 을 제17호증의 1(기계설비장소 이전승인의 건), 2(기계명세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강호정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6호증(고소내용추가), 을 제14호증(고소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신성섬유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면서 그 점유중인 기계, 기구 6점을 새로운 기계와 대체하면서 해체하여 이를 이 사건 공장내에 보관하고, 일부 기계를 이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소외회사가 위 기계, 기구를 해체하거나 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며, 마지막으로 피고가 소외회사 대신
이 사건 공장의 화재보험료와 그 경비원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2호증의 2(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인 소외회사가 그 매매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의 화재보험료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매매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급되는 경비원의 보수 등 관리비도 계약일 이후에는 매수인인 소외회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인 소외회사에게 반환할 중도금 할부금 중에서 미지급된 화재보험료와 경비원 보수등을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매매계약이 1987.1.6. 체결되었다가 1988.5.경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 기간동안의 화재보험료로서 소외회사가 부담할 부분이 있는가의 점에 대하여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보험기간의 기재가 없다)와 위 증인 강호정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을 제7호증의 3 내지 5는 위 매매계약해제 이후의 화재보험료에 관한 것으로서 위 인정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 점에 대한 인정자료 없으며, 다만 위 증인 강호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각 지출결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이 사건 공장의 경비를 위하여 1987.1.6.부터 1988.5.16.까지 사이에 근무한 경비원의 보수 및 퇴직금으로서 합계 금 724,68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공제한 나머지 중도금 반환채권 금 55,975,316원(=56,700,000원-724,684원)이 원고들의 위 양수금채권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국세압류통지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 1, 2(각 채권압류통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마포세무서장은 위 채권양도통지가 있기 전인 1988.4.12. 및 같은 달 19. 등 2차례에 걸쳐 소외회사에 대한 88년도 수시분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금 84,882,062원의 체납처분으로서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장의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 공과금에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함으로써 이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자는 사회정책적인 고려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문에서 말하는 임금, 퇴직금에는 순수한 임금, 퇴직금 그 자체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에 준하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인데 위에 든 갑 제2호증의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협조요청),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통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임창진의 증언 및 당원의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별지목록 기재의 17명은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인데, 소외회사가 1988.4.경 도산하는 바람에 그들이 받을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 23,230,911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소외회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 노동사무소장에게 체불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여, 위 노동사무소장의 중재에 따라 소외회사는 위 근로자들을 대표한 원고들에게 위 체불임금 중 금 21,680,911원의 변제를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중도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비록 양수금 채권의 외양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17명의 근로자들이 도산한 소외회사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편의상 위 근로자들을 대표한 원고들이 사용자의 총재산 중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중도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위 금원을 수령하게 되면 결국 위 17명의 근로자들 전체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개개의 근로자들이 자기자신의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직접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은 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중도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호해 줌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국세압류통지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위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나머지 1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이 사건에서 청구함은 임금채권의 양수인이 그 양수받은 임금채권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금의 직접지불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17명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근로자들 개개인에게 각 임금액에 해당하는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중도금반환채권부분을 양도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자들의 총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합쳐서 양도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1,680,9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1988.6.8.부터 그 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11.15.까지는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