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5,680,166원과 그 중 2,012,822,936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1. 3. 9.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8,200,000,000원을 여신만기일을 2013. 6. 9.로 정하여 소외회사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위 여신거래 약정일인 2011. 3. 9.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14,300,000,000원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C은 2012. 9. 10.경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회사가 2018. 1. 11. 현재 상환하지 않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대출 원리금은 원금 잔액이 2,012,822,936원, 연체이자가 2,642,857,230원 등 합계 4,655,680,166원이다.
마. 주식회사 D은 2014. 10.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어 합병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채무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D을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소외회사가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 합계 4,655,680,166원과 그 중 대출원금 잔액인 2,012,822,936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여신거래는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이 소외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