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1,970,964원과 그 중 964,454,884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8....
이유
1. 주장 원고는,
가. 신용보증서의 발급 원고는 2012. 2. 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의 의뢰에 따라 소외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채무 2,000,000,000원 중 1,700,000, 000원을 보증기한까지 신용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소외회사에게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소외회사에게 2,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구상관계의 약정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소외회사가 대출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소외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소외회사가 2015. 10. 1. 부실처리되어 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2016. 5. 19. 964,454,884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 4,494,223원 중 4,422,56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과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회사에 대하여 보증료, 연체보증료, 위약금 등 총 3,093,520원의 채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1,970,964원(대위변제금 964,454,884원 대지급금 4,422,560원 위약금 등 3,093,520원)과 그 중 964,454,884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6.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