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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4. 11. 22. 선고 84나81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157]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규약상 규정되어 있는 공제자대위제도에 대한 상법 제682조 규정의 준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제자대위제도가 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직접 규정된 것이 아니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규약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공제사업 자체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개인의 사고를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공동분담케 함으로써 손실을 경감, 분배하기 위한 일종의 법령상의 제도라 할 것으로서 상법 제682조 가 규정한 보험자대위제도를 준용하여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공제금의 지급으로서 그 손해가 완전전보된 경우에 공제자가 그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에서 피공제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은 물론이고 공제금의 지급으로서 피공제자의 손해가 완전전보됨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도 공제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피공제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태영상선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24,82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4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소속 기선 남방호가 1982. 7. 22. 02:00경 경남 통영군 국섬 남방 13마일 해상에서 소외 남성원양어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줄여 쓴다) 소속 제2남성호를 충격하여 침몰 멸실케 한 사실, 위 남방호는 원래 순톤수가 1038.4톤이고 기관실의 면적이 1790.147입방미터로서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상법 제746조 , 제747조 , 제751조 제1호 , 선박적량측정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유한책임한도액 금 25,054,828원〔(1038.4+1790.147×353/1000)×15,000〕을 내려가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공제증권), 갑 제6호증(영수증), 갑 제7호증(배상청구), 갑 제9호증의 2(복명서), 갑 제9호증의 16(청약서) 및 같은 을 제5호증(판결), 을 제6호증의 1, 2(공제규정집)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제사업으로서 1982. 5. 29. 소외회사와의 간에 위 제2남성호의 선체와 기관을 공제목적물로 하고 공제금액을 금 85,400,000원, 공제기간을 1982. 5. 29. 16:00부터 1983. 5. 29. 16:00까지로 하여 위 선박에 해상사고가 발생하여 위 공제체결단위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소외회사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소외회사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어선 보통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제2남성호가 침몰되는 공제사고가 발생함으로써 1983. 1. 17. 소외회사에게 제2남성호의 전손공제금으로 금 85,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제3자인 피고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인 위 제2남성호가 침몰함으로써 원고가 위 공제금 85,400,000원을 소외회사에 지급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였으므로 공제규약에 따라 피공제자인 소외회사가 제3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니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 85,4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의 공제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 및 같은법 제139조 , 제64조 제4항 에 근거한 위 을 제6호증의 1, 2(공제규정집)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어선보통공제의 경우 공제목적인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및 개개의 의장품을 각 체결단위로 하여 일정기간내 공제목적인 어선에 해상사고가 발생하여 위 공제체결단위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 이를 전보하기 위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제3자의 행위로 공제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제자가 그손해를 보상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의 공제자 대위제도가 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직접 규정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공제규약(제52조)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공제사업 자체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개인의 사고를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공동분담케 함으로써 손실을 경감분배하기 위한 일종의 법령상의 제도라 할 것으로서 상법 제682조 가 규정한 보험자 대위제도를 준용하여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공제금의 지급으로서 그 손해가 완전 전보된 경우에 공제자가 그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에서 피공제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은 물론이고, 공제금의 지급으로서 피공제자의 손해가 완전 전보됨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도 공제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피공제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가사 소외회사의 손해가 원고가 지급한 위 공제금 85,400,000원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소외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어차피 앞서본 선주유한책임 한도액인 위 금 25,054,828원에 불과한 이 사건에 있어 위 금 25,054,828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취득한다고 하여 소외회사의 무슨 권리를 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제2남성호의 전손공제금으로 금 85,400,000원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 25,054,828원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소외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박충돌로 인한 제2남성호의 선체, 기관 이외의 손해금 197,686,428원의 배상을 소구하고 있고, 이손해 또한 피고의 유한책임한도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유한책임한도액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원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은 결국 동일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상회하는 위 공제금 85,4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금 25,054,828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소외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가져올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5,054,8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항소는 위 인용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원판결중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성기창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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