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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8. 11. 15. 선고 88가합21300 제10부판결 : 항소
[양수금][하집1988(3.4),301]
판시사항

도산한 회사의 채권을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 그 양수금채권이 체납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산한 갑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의 대표가 갑으로부터 갑의 을에 대한 중도금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을을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는 경우, 비록 을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국가가 갑에 대한 국세체납절차에서 갑의 을에 대한 위 중도금반환채권의 압류통지를 을에게 하였다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은 그 압류통지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위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

김종섭 외 1인

피고

중소기업은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1,680,911원 및 이에 대한 1988.6.8.부터 같은 해 11.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1,680,911원 및 이에 대한 1988.6.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주식회사 다역상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가 1987.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기 태안읍 송산리 168의49 소재 대지, 지상건물, 기계류 등 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대금 630,000,000원에 할부로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 6,300,000원을, 같은 해 7.5. 제1회 할부금 56,7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후 2회분부터의 할부금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1988.5.경 적법히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문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증인 임창진의 증언에 의하여 지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채권양도증서),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3(채권양도양수)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8.5.16. 원고들에게 소외회사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중도금반환청구채권 중 금 21,680,911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6.8.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이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소외회사는 위 매매계약당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매수인은 그때까지의 약정된 점유사용료를 지급함은 물론 점유사용 중 분실 또는 망실된 기계, 기구에 대하여 배상을 하고 만일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할 중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소외회사는 1986.11.29.부터 1988.4.23.까지 512일간 이 사건 공장을 점유 사용하면서 그동안의 점유사용료 금 156,030,717원을 지급치 않았음은 물론 그동안에 이 사건 동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 중 6점을 임의로 해체 또는 개체함으로써 피고에게 금 55,868,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또 임의로 14점의 기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이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복귀시키는데 금 2,500,000원이 들어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청산하여야 할 금액은 합계 금 214,398,717원(=156,030,717원+55,868,000원+2,500,000원)이 되므로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반환할 위 금 56,700,000원을 이에 충당하면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반환할 것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우선 과연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였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직접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강호정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다만 을 제2호증(임대계약서사본)에는 소외회사가 1986.11.29. 신성섬유라는 상호아래 의류염색가공업을 경영하는 소외 한상옥에게 이 사건 공장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금 500,000원, 기간 1986.12.1.부터 1993.1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강호정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위 한상옥은 이 사건 공장에서 신성섬유를 경영하다가 1988.4.23.경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6.12.1. 이후부터는 소외회사가 위 신성섬유를 통하여 이 사건 공장을 간접점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위 을 제2호증(임대계약서사본)의 기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매매약정서), 2(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2(사업자등록증), 공문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은 공문서부분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사서증서)의 각 기재, 위 임창진의 증언과 위 강호정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공장은 원래 소외 주식회사 대봉의 소유인데 피고가 1986.5.31.경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음으로써 피고의 소유가 된 사실, 위 한상옥은 1986.2.15.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이던 위 주식회사 대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금 400,000원, 기간 1986.3.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이래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후 및 소외회사에게 매도한 이후까지 계속 이 사건 공장을 점유 사용하면서 위 신성섬유를 경영하여온 사실, 소외회사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86.11.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한상옥은 소외회사가 매매예약만 하였을 뿐 아직 본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 위 1986.11.29. 한편은 소외회사를 대표하고(그는 위 신성섬유를 경영하는 것과는 별도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었다) 다른 한편은 그 상대방이 되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것처럼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소외회사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은 잔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할 수 없으나 매도인이 별도로 정하는 조건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인의 허가를 받아 점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공장의 명도는 매도인측에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당시는 물론 그후 위 매매계약 해제시까지도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을 명도한 일이 없음은 물론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점유 사용을 허락한 일도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을 제2호증(임대계약서 사본)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하겠으나, 가사 소외회사가 위 신성섬유를 통하여 이 사건 공장을 간접점유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첫째, 점유사용료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장점유사용료의 액수를 약정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매매계약서에는 점유사용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일반적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항변함은 별론으로 하고 약정된 점유사용료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항변은 이유없고, 둘째, 기계기구훼손으로 인한 손해 및 기계

기구이전비용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기계기구훼손, 또는 이전이 소외회사와의 임대차계약체결 후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강호정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국세압류통지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 1, 2(각 채권압류통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마포 세무서장은 위 채권양도통지가 있기 전인 1988.4.12. 및 같은 달 19. 등 2차례에 걸쳐 소외회사에 대한 88년도 수시분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금 84,882,062원의 체납처분으로써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장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 공과금에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함으로써 이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자는 사회정책적인 고려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문에서 말하는 임금, 퇴직금에는 순수한 임금, 퇴직금 그 자체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에 준하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위 갑 제1호증의 3(채권양도양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협조요청), 공문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통고서)의 각 기재와 위 임창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별지목록 기재의 17명은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인데 소외회사가 1988.4.경 도산하는 바람에 그들이 받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3,230,911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소외회사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 노동사무소장에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여 위 노동사무소장의 중재에 따라 소외회사는 위 근로자들을 대표한 원고들에게 위 체불임금 중 금 21,680,911원(나머지는 소외회사의 건물임차보증금으로 충당)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에 해당하는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중도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비록 양수금채권의 외양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 17명의 근로자들이 도산한 소외회사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편의상 근로자들을 대표한 원고들이 사용자의 총재산 중 일부라 할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중도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금원을 수령하게 되면 결국 위 17명의 근로자들 전체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개개의 근로자들이 자기 자신의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직접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은 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중도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호를 해 줌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국세압류통지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위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결국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1,680,9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1988.6.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11.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원고들은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도일까지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이석웅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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