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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2. 21:5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업 주인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술 가져와 라, 씨발 년, 좆같은 년 아.” 라며 고함을 지르고, 맥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30분 가량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2. 22:3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의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H(44 세) 이 A을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동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데꼬가 노, 이 새끼가 미쳤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이미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공무집행 방해의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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