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0 2018고단9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1. 22:0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훔쳐 간 것으로 오인하여 “ 야, 씨발 년 아! 내 휴대폰 훔쳐 갔지!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위 주점에 출동하게 하고, 계속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야 야 이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변의 손님들을 상대로도 시비를 거는 등 약 1 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