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01:4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E 건물 F 사우나 앞까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좆같은 년 아, 싸가지 없는 년 아 "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우리 삼촌도 택시기사다
씨발 년 아! "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과 순경 I이 피의자에게 택시에서 내려 귀가 하라고 권유하자 " 야, 씨 발 좆같은 놈 아, 택시기사를 보내면 어떡하냐
" 라며 경 장 H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순경 I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우측 무릎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