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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27. 광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17』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17. 03:2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가 계산을 하고 가라고 말하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썅 년 아, 씨발 년 아,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04:00 경 제 1 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 계산을 하고 귀가하십시요

” 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 내가 왜 계산하냐,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위 G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위 G에게 “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양어깨를 잡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48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콧 볼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18. 22:30 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 야 씹할 놈들 아, 내가 왜 영장이 나왔느냐,

믿을 수 없다, 담당 형사를 불러 달라, 병원에 가야겠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유치장 2 호실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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