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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7. 18:3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씨발 년 아 발로 받아 차 버릴까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간 후 위 주점 종업원들이 또 소란을 피울까 봐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왜 술을 안 주고 피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간 후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술을 달라며 소리를 치다가 위 주점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놈들 아 뭘 쳐다보나” 라고 콘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그때부터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날 세 차례에 걸쳐 피해업소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 및 업무 방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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