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09:10 경 춘천시 C 건물, 2 층 ‘D ’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62 세, 여) 가 찾아와 B에게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너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3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의 의자 등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35 세, 여) 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 야 씨발 년 아 이거 안 놔,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 G의 다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2, 3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경찰관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