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4.22 2021노10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점, 그런데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3쪽 여섯째 줄의 ‘ 벌 금형 선택’ 을 ‘ 징역 형 선택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