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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3 2014노1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15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4명을 위하여 각 20만 원씩 합계 28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 C는 2014. 1. 2.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을'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으로 변경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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