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2020 고단 1425의 각 죄 및 2020 고단 2771의 업무상 횡령죄 :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2020 고단 1425 각 죄 및 2020 고단 2771 업무상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절취, 편취, 횡령, 배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런데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Y 과만 합의 함),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중 제 10 쪽 다섯 번째 줄의 ‘BA’ 은 ‘BQ ’으로, 제 12쪽 2020 고단 2771 사건 증거의 요 지란에 ‘1. DN의 고소장’ 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지 2020 고단 2771 범죄 일람표 (2) 연번 16, 17, 18 ‘ 범행계좌’ 및 ‘ 범행방법’ 란 기재 각 ‘DM’ 을 ‘BS ’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