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싸우는 규율위반 행위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 택란의 ‘ 각 징역형 선택’ 을 ‘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