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배상 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12명으로 다수이고, 편취 액도 7,000여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2 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의 ‘ 피해자를’ 은 ‘ 피해자 I을’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