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노4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들과 원심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은 점, 피고인은 2010.경부터 노동운동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바 있음에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5쪽 제3행의 ‘징역형 선택’을 ‘벌금형 선택’으로 고쳐쓰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