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2,67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7. 12.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인데, 2007. 1.경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다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가 조합원의 출자금 1억 5,103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납입하고, 전체 조합원들 311명 중 161명으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 없이 그 인적사항을 빌려 설립동의서를 받은 후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조합원들이 각 출자금을 출자하고,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발기인 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7. 8. 24.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 북구 B빌딩 건물에 주사무소를 둔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협‘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2007. 8. 30.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이 사건 생협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07. 9. 4. 위 B빌딩 건물 5, 6, 7층에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3명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병상 76개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2013. 1. 30.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7. 10. 2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