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08』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7. 1.경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ㆍ지인들을 통하여 조합원으로 등재될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설립동의서에 서명ㆍ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피고인 1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의 출자금 1억 5,103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납입하고, 전체 조합원들 311명 중 161명으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 없이 그 인적사항을 빌려 설립동의서를 받고,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들이 각 출자금을 출자하고,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발기인 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7. 8. 24.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 북구 W빌딩 건물에 주사무소를 둔'X생활협동조합 이하 ’이 사건 생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