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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고합7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54』

1. 의료법위반

가. 기초사실 D는 2007.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조합원의 출자금 1억 5,103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납입하고, 전체 조합원들 311명 중 161명으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 없이 그 인적사항을 빌려 설립동의서를 받고,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들이 각 출자금을 출자하고,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발기인 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7. 8. 24.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 북구 E빌딩 건물에 주사무소를 둔 ‘F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협‘이라 함)’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2007. 8. 30.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이 사건 생협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7. 9. 4.경부터 위 E빌딩 건물에서 이 사건 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G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경 위 D에게 G요양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D와 이 사건 생협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10. 9. 20.경 위 D에게 빌려준 차용금이 1억 6,650만 원 상당이 되자,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0. 9. 20. 및 2011. 5. 23. 이 사건 생협의 이사,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되었으며, 의료인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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