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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20 2013고단75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의사 등이 아닌 자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여야 하고,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 C(피고인의 부), D(피고인의 모), E(피고인의 여동생), F(피고인의 올케), G, H, I, J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이 500만 원, C, D가 각 300만 원, F가 310만 원, G가 10만 원, H이 4만 원, I, J이 각 1만 원을 출자한 것인 양 출자확인증 등을 작성 하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지가 없는 K를 발기인으로 등재하고, 창립총회에 G, I, L, J 등이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석하여 발언한 양 창립총회의사록을 허위로 기재한 후 2011. 11.경 충북도청 생활경제과에 M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와 함께 위 출자확인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1. 4.경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25.경 제천시 의림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위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중 출자의 총좌수에 ‘3,337구좌’, 납입한 출차총액에 '금 33,37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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