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속칭 ‘ 사무 장 병원’ 운영)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07년 경까지 부산 남구 L 빌딩 3 층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M 재단이 설립한 N 의원에서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A는 피고인의 아버지로 1998년 경까지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07년 경 위 N 의원 및 같은 건물에 있는 O 한의원이 폐업하게 되자 두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인수하여 이를 피고인 및 A 소유의 병원( 속칭 ‘ 사무 장 병원’ )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07년 공소사실에는 “2007 년 9 월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 21.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부산 광역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경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는 위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1. 공소사실에는 “2007. 9. 5.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1) 과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 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의 총 출자금액 3,150만원을 전부 납입하고,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312명을 조합원으로 내세워 그들 명의의 설립 동의서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