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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5고합1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D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여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조합원으로 등재될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 등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대부분의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피고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경기도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총 출자금 3,025만 원 중 2,700만 원 이상을 납입하였고 300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설립동의자로 구성된 창립총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 조합원 313명 모두가 출자금을 출자하였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발기인 명부, 출자금 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1. 11. 4. 경기도지사로부터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협’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2011.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이 사건 생협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피고인과 D는 2012. 1. 30. 성남시 분당구 F건물 302호에서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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