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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앞 노상을 천호사거리 방향에서 광진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불안정하고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과 난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23:30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록지(순번4)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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