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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광진교 남단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하고, 특히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2. 02:27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40분간(1차 01:57, 2차 02:07경, 3차 02:17경, 4차 02:27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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