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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20:29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해공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해공도서관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암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C(68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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