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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9 2014고단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4. 08:5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사거리 앞 도로에서 보행이 불안정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 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아사거리 쪽에서 서해파출소 쪽으로 직진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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