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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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