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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8고단2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기본사실] 피고인 A는 2016. 5. 1. 경 친구인 D와 함께 인수한 강원 정선군 E, 2 층 ‘F’ 업소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6. 6. 경부터 피고인 A는 가게 카운터를 보거나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D는 여종업원 고용, 수익금 관리, 가게 전반의 운영 등을 맡아 함께 동업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12. 경 위 업소의 운영을 그만두었고, 그 때부터 D가 위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며 업소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야간에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주간에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D는 2017. 5. 경부터 2018. 1. 18.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용 호실 6개, 직원용 호실 1개, 화장실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오거나, 출장 마사지를 신청하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2~17 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피고인들에게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주간에 손님들이 찾아오거나 위 업소로 전화가 걸려 오면 손님에게 성매매를 안내하고, 여 종업원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 또는 손님이 머무는 모텔 객실에서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도 야간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 경 위 F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 인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그 무렵 업소 운영에 필요한 휴대폰 (G), 일반전화 2대 (H, I), 카드 단말기 (J) 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였으며, 업소용 차량( 프라이드, K) 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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